사회 연합뉴스 2026-08-08T21:03:01 특정 개인·집단 향한 '혐오표현' 쓰면 지방공무원 최대 파면 원문 보기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