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1T06:18:05

헌재 “교사 등 미성년 강제추행 최소 3년 9개월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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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1일 교사 등 청소년·아동 보호시설 종사자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