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26T02:22:51

조국혁신당, 檢수사권 삭제 '형사소송법' 발의…"제헌절 전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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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접 조사 등 권한 행사 조항을 정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이해민·백선희·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98일 뒤면, 검찰청의 간판은 내려간다. 그러나 법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검사 권력은 그 간판 뒤에 그대로 남는다 며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존속하는 한 검사는 여전히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어제(25일)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며 그러나 별도의 정부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국회가 법률로 완성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연과 무책임은 중립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두는 시간만큼 현행 검사 수사권도 연장된다. 정부안이 없다는 말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말도 더는 미룰 명분으로 사용하지 마라 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삭제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수사 주체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조에 목적 조항을 신설, 적법절차 와 인권보호의 원칙 을 명시했다. 이들은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해야 한다. 영장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통제하면 된다 며 불구속 수사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지도록 하겠다 고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이를 공소청에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수사 부족 시 검사가 직접 재수사하는 것이 아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들은 조정식 국회의장께 요구한다. 후반기 원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즉시 마무리하고 형사소송법 처리 일정을 확정해달라 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한다. 조국혁신당이 제출하는 법안을 즉시 심사하고, 제헌절인 7월 17일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끝내자 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간판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며 검사가 수사권을 내려놓고, 공소청이 기소기관으로 바로 서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출범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고 했다.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소통에 대해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함께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다 며 그런 법안과 우리 당이 준비한 법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