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30T03:00:00
“은행, ETF 단타 고객에 7.2배 비싼 수수료”…금감원 소비자경보
원문 보기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상품을 단기 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수수료 체계를 선택하면서 적정 수수료의 7배가 넘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