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4T03:00:00

“계란 산지 기준 가격의 계속된 인상, 소비자 값 밀어올려” 공정위,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

원문 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기준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산란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란 생산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인위적으로 책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국내 산란계 사육수의 56.4%)로 구성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