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4-16T06:00:00
“해지하겠다” 한마디에 상품권 60만원…모르면 ‘호구’돼
원문 보기# KT 인터넷을 10년 넘게 사용해 온 40대 D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3년 약정이 끝났는데도 KT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약정 종료 후에도 약정할인이 사라진 기존 요금을 그대로 냈다. 인터넷서비스 업체를 바꾸려고 해지 연락을 하고서야 비싼 요금제를 써왔던 것을 알게 됐다.D씨와 달리 사실 인터넷·TV 시장에서는 해지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통신사로부터 수십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아내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D씨처럼 이 사실을 모르는 고객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D씨는 통신사를 바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