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8-20T08:14:00
학교 앞 ‘혐오 시위’ 막는다···연말부터 200m 이내 제한
원문 보기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가 지난해 9월19일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금지·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