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5-07T08:23:43

'안전권·참사 피해자 권리 명시'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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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