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5-19T07:07:09

보행자 안전 위협 땐 즉시 철거…김미애,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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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이나 적치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