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12T08:08:04
특정 예비후보에 유리한 신문 살포…전남선관위, 언론사 대표 고발
원문 보기[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신문을 통상적 배부 절차와 다른 방법으로 살포·비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신문 대표 A씨를 12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특정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출마선언문·선거공약 및 여론조사 결과 등 당선에 유리한 내용을 신문 1면에 게재해 평소 배부하지 않던 지역 내 상가 등에 총 4회에 걸쳐 5000여부를 살포·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월 1~2회 회당 1만3000부 가량을 발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적발한 회차의 발행 부수는 평균 2만2000부 가량으로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