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7T04:59:10
긴급조정권 과거 사례 보니... 노사합의와 강제조정 ‘반반’
원문 보기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제도 도입 이후 4차례 발동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긴급조정권은 노사 합의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