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정부·여당, 손놓고 있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남의 집 벌초 구경하듯 손 놓고 있으니,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가장 앞에서 주창해온 저희라도 방안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고 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제23차회의에서 오늘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196조 등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 라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행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지휘권 잔존 규정도 정비했다. 이 법을 정비해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기능한다 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국민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인권 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고 말했다.그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놔두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개혁은 더더욱 시기가 중요하다. 개혁 필요성이 국민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고, 개혁 대상과 반대파들이 고개를 숙였을 때가 적기 라며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간 무소불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다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민낯을 보였다 고 했다. 그러면서 100일 뒤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고, 새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한다. 그런데 정작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와 여당은 하기 싫은 일을 하듯 시늉만 한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에 조국혁신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 내외의 의견을 들어 가장 빠르게 공식적인 발의 절차를 밟겠다 며 이번에 제대로 빠르게 하자. 제헌절까지는 끝내자 고 덧붙였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하고, 국민이 수사 공백 없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며 검찰개혁의 핵심 기관이(중수청) 일단 문부터 열고 보자는 식의 개문발차 출범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고 말했다. 그는 준비 미흡이 검찰개혁을 늦추거나 되돌릴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수사 공백을 이유로 뺏겼던 권력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 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를 비상하게 점검해야 한다 고 했다. 또 조직 규모, 인력, 예산, 사건 이관 기준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입법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수사 공백을 핑계로 한 보완수사권 등 검찰권 부활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