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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3-13T01:00:00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재개 행정절차 착수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시가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로 결정된 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광화문광장)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신설해 중복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세종로 일대에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감사의 정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행정 조치다.앞서 국토부는 법 위반을 이유로 지난 3일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했다 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따라 시는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고시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등 국토계획법이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