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6-09T08:03:00
'모텔 출신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구속 기소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사망' 2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9일) 20대 여성 김 모 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는 출산 후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