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06T11:44:00

‘쪼개기 상장’ 맘대로 못한다…모회사의 주주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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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물적분할 상장 ‘제2 LG엔솔’ 차단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 강화 지배주주 의결권 3%까지만 인정 ‘소수주주 다수결’보다 미흡 지적 일률 규제, 자본시장 위축 우려도이르면 이달 말부터 회사의 사업을 떼어내 별도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하려 할 때는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