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5-17T03:00:00
“체불임금 떼먹으면 끝까지 받는다”…근로복지공단, 국세체납 방식으로 강제징수
원문 보기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별도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지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급사업의 경우 원청 책임 범위도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확대된다. 대지급금은 기업 도산이나 사업주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