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2T05:25:00

계약 포기 속출 토지임대부 주택… 사전 청약자만 대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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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사전 청약한 수분양자에 한해 디딤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담보 인정 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은 최대 80%를 적용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은 이런 내용의 디딤돌 대출 약관 개정안을 전날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