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3T21:00:00

개XX 단톡방서 욕했는데 모욕죄 아니다?…대법원이 벌금형 뒤집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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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단체 채팅방에서 개XX 라고 표현한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욕설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맥락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22년 4월3일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입주자대표회장 A씨를 지칭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최순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