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3T15:46:00

만 69세인 ‘헌혈 정년’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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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만 69세인 헌혈 가능 연령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만성적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