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0T02:36:00

정성국, '가상자산 과세 2030년부터로 3년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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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오는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 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다만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으로, 불공정거래 규제나 상장 기준, 시장 관리 체계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또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이용, 개인 지갑 간 거래, 개인 간(P2P) 거래 등은 소득 파악과 취득가액 산정이 쉽지 않아 정확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과세 시행일을 3년 간 유예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제도적 혼란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 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 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