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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4-29T06:51:06
친목모임 지지 선언·식사 대납…전남선관위, 선거사범 5명 고발
원문 보기[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친목 단체의 군수 예비후보 지지 선언, 식사비 대납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친목 단체를 결성해 모 군수 예비후보를 지지한 모 포럼 대표 A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A씨 등 3명은 올해 3월 초 회원 250여명 규모의 친목 모임을 결성하고 모바일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지지 선언 글을 게시하거나 단체 명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3차례에 걸쳐 모임 참석자 188명에게 20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도선관위는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와 B씨 선거사무소 사무장 등 2명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B씨 등 2명은 이달 초 선거구 내 식당에서 함께 온 일행 뿐만 아니라, 다른 좌석 손님 7명의 식사비 13만원까지 대신 결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현행 선거법에 따라 개인 간 사적모임은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특정 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도 금지된다.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