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07T00:36:18

김승원 "李, 형소법 개정안 후속조치 읽지 않았다는 뜻…일방적 법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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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전반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에서 (이 대통령이) 형사적인 식견, 전문성은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또 경찰·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을 맘에 안 들어 해 선을 긋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진행자 언급에 저희가 비공식 간담회를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법안은 아니었다 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의료분업 사태를 언급하며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하시지 않으셨나. 그런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다 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빨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강한 항생제도 많이 쓰고 그랬다는 것 이라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익숙해져 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고 했다. 국민이 실험 대상이 아니라는 진행자 언급에 그는 저희가 법안1소위만 26시간을 했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외에 사전 회의, 그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