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0T01:10:07

대법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환수액, 명의자보다 실운영자에게 더 부과할 수 있다”

원문 보기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