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긴급체포는 이미 경찰 권한…한동훈 주장 모순"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안대로면 경찰이 국민을 무제한 긴급체포할 수 있다 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긴급체포는 이미 현행법상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 이라며 비판에 나섰다.직협은 20일 논평을 내 한 의원의 발언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며 긴급체포는 오늘도 경찰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아래 행사하는 법률상 권한이며 법원의 영장심사 등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 고 밝혔다.이어 마치 이번 법안으로 경찰에게 새로운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긴급체포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도 사후 통보 로 바꿔서 무제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자기들 법안에 슬그머니 폭탄을 심어놓았다 고 밝혔다.이에 대해 직협은 한 의원이 그동안 경찰에 신속한 대응과 치안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점을 거론하며 정작 경찰이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인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또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경찰을 잠재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찰 구성원들의 사기와 국민의 신뢰를 모두 훼손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한에는 견제가 필요하며 이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 이라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 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적 수사보다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우선돼야 한다 며 경찰을 필요할 때는 국가의 방패로 필요할 때는 국민의 위협으로 묘사하는 이중적 태도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