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8T15:38:00

검찰, 노웅래도 상고 포기… ‘불법 정치자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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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8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 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과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