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03T01:09:22

국힘, 청와대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범죄자만 좋은 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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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 이라며 공세를 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역사의 명령이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78년 간 유지해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며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다.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 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며 아니다.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 이라고 말했다.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며 맞다. 더 좋은 법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 이라고 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 며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꺼먼 즉, 면후심흑 말 그대로 후흑의 경지 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 이라고 했다.이어 이제 국민 여러분은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게 된다.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에 불평등만 남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배후의 최후 책임자는 여전히 이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며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 고 말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 기소를 돌려보내는 공소 취소, 유무죄조차 따지지 않겠다는 공소 기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왜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재명의 재판 중지와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라며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그 일념으로 법안에 꼼수를 부리고 국회에서 날치기를 하고 본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법개혁 방향까지 비틀었다 며 이러니 정 안 되면 이 대통령 감옥에 안 가도록 연임 개헌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 이라고 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 권리가 박탈당하고 우리가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교도소 가기 두려워하는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 이라며 국민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고 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신이다 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봉하마을에 갈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신을 실천했다고 자랑하러 이곳 청와대 앞으로 와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고 했다.조광한 최고위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는 곳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 며 정말 위기다. 이대로 가면 국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 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