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세제 개편안] 최소 20년 경영하고 물려줘야 가업상속공제… 50년 장수기업엔 최대 1000억 공제
원문 보기앞으로 아버지가 최소 20년을 경영해야 가업(家業)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들의 사후관리기간까지 합치면 2대에 걸쳐 최소 4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공제 혜택이 최종 확정된다. 대신 50년 이상 ‘장수 기업’의 최대 공제 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는 오는 7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