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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1T19:00:00
[사설]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으로 충분하지 않다
원문 보기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 원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보유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당초안을 철회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과 납부 한도는 현행을 유지했다.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과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불거진 논란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해소되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갔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를 철회한 것은 그나마 합리적이지만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은 여전하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