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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6T00:00:00
정직 취소소송 진 뒤 무효소송… 법원 앞선 판결 따라야
원문 보기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한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부장 등을 지냈다. 학교법인은 2021년 1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수위가 지나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