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13T05:06:0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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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체 연간 계약 5회·2.5억 초과시 체결 제한… 계약 투명성 대폭 강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 를 도입·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특정 업체 편중 및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역량 있는 신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균등한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동일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된다.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5000만원(공사 계약은 5억원) 이하로 제한을 둬 특정 기업의 독점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 공시로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