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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1T06:25:25
최교진 교부금 초과세수, 영유아·AI교육 활용토록 법률로 보장해야
원문 보기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과 세수로 확보된 재원을 영유아·인공지능(AI)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