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1T15:00:00

[사설] 기소유예 법무장관, 여성단체가 반대하는 성평등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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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 신약 치료제를 허가해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체는 정치 후원금 계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려다 후원금 한도가 차서 전달되지 않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관련자 상당수가 기소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선 탄핵 직후에 검찰이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2월에 “검찰이 그 잘난 법 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으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