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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09T19:05:00
실거주 원칙 vs 전월세 안정… 상생임대특례 연장 딜레마
원문 보기정부, 세제개편 방침 비거주1주택자 긴장 5년 만에 일몰 촉각 저희 집은 애가 셋이라 이사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에 사는 맞벌이가정의 A씨는 몇 년 전에 전세 낀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거주는 이전부터 살던 전셋집에서 이어간다.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다. A씨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미취학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 당장 자기 집으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A씨는 올해 상생임대주택 특례 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올려 임대차계약을 하면 앞으로 집을 팔 때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는 제도가 바뀌면 주거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며 당장 들어가 살 형편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