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7T01:34:05

헤어지자 는 말에 분노…여자친구 손목 잡고 벽에 밀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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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나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동영)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A씨(28)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헤어지자 는 말을 들었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그는 밖에 나가려는 A씨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뒤에서 양팔로 몸을 강하게 껴안았다. 또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