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5T01:33:37

LH,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 수도권 500가구 이상 부지 확보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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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낸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이후 심사에서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을 주는 방식이다. LH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 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의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생긴 유휴부지와 금융권이 신탁·리츠·펀드 등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 부지, 개인·종중 등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