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7-22T08:14:10

중기부, '1357 콜센터' 노조 단체교섭 요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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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식 공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가 감정노동 보호와 관련한 업무에 한해 중기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임금과 고용 등 핵심 근로조건은 이번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면서 노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