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6-08T00:00:00

노동부, '에볼라' 예방수칙 배포…단계별 대응체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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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한 단계별 대응 수칙을 사업장에 배포했다.노동부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급속히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을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예방수칙은 지난달 28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에서 논의됐다. 먼저 사업주는 이번 예방수칙에 따라 해외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청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며,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해야 한다.아울러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출장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질병청 등 관계부처 간 협조해 후송 및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또한 귀국 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귀국 시 검역관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하고, 21일간 발열 등 증상이 발현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기간에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 대해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활용하도록 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특히 노동부는 이번 예방수칙을 통해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했다.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주는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