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0T22:57:55

오늘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표심 잡는 합법적 득표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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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0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돼 6월2일까지 총 13일 동안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 레이스에 돌입했다.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면서 예비후보자 시절보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의 무기 가 늘어난 셈이다.21일부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거리유세와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 적극적인 득표 활동을 펼칠 수 있다.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가로변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하다. 단,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확성장치(차량 부착 및 휴대용)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어깨띠 및 소품 착용에 있어서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지정된 어깨띠, 표찰, 윗옷, 마스코트 등 소품을 착용하고 거리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동행하는 선거사무원 등은 유권자에게 직접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역 개찰구 안이나 병원,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 배부가 금지된다.일반 유권자 역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형태여야 한다.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 집회 형태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언제든 허용된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 지지 글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그러나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의 호별 방문 ▲딥페이크 영상 사용 ▲허위사실 및 비방 퍼나르기 행위 ▲투표소 100m 이내 주변 투표 참여 권유 등의 행위는 불법이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며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 대결을 펼쳐달라 고 당부했다.한편,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