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3-24T06:29:26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 무공훈장 취소…"허위 공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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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정부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임무 종사자의 서훈에 대해 전면 재검토했으며, 허위 공적 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번조치는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인원은 ▲이상규 육군 준장(당시 제2기갑여단) ▲김윤호 육군 중장(1군단) ▲이필석 육군 대령(1군단) ▲권정달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고명승 육군 대령(대통령경호실) ▲정도영 육군 준장(보안사령부) ▲송응섭 육군 대령(국방부) ▲김택수 육군 대령(1공수특전여단) ▲김호영 육군 중령(2기갑여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으로 알려졌다. 이 외 ▲조홍 육군 준장(육군본부) ▲최석립 육군 대령(6군단) ▲백운택 육군 소장(9사단) 등 3명은 서훈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 된 1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훈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검증했다. 그 결과 무공훈장 수여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 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무경력에 따른 전투공적 여부와 함께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며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외 전투공적이 없는데도 서훈이 돼서 허위 공적으로 결론이 났다 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 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