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28T11:00:00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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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 시 도입된 안면인증 제도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민감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 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라는 취지다.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운영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제도 정식 시행 전 도입 필요성과 적용 범위, 방법의 실효성·적절성·비례성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PbD)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