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13T10:17:33

법왜곡죄 첫 공수처 이첩…'김정숙 옷값 의혹' 무혐의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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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의 사건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첫 사례는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 에 대한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최근 법왜곡죄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로 이첩한 1건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사건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법왜곡죄로 접수된 104건 중 10건이 종결, 2건은 이송됐다 며 이송된 2건 중 한 건은 대상자가 의무적 통보 대상인 검사라 공수처로 송치됐다 고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과 이 부장검사를 법왜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해당 사건은 서민위가 2022년 첫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약 2년간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경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