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7T03:00:00
연체채권,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재매각해도 은행 책임된다
원문 보기다음달부터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채무자를 보호할 책임을 계속 지게된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채권 매각에 따른 고강도 추심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의 후속 조치에 따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는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거나 위탁 추심하는 경우에만 추심횟수 7일7회 제한 연락제한요청권 일정기간 추심유예 등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의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