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3T09:00:00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주차장·병원 등 배제...주가 누르기 적발 시 주식평가액 최소 30% 높여 세금 부과
원문 보기정부가 내년부터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에서 주차장업·창고업 등을 제외하고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가업 상속 공제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다. 또한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