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환 가처분 심문…"컷오프 기준 자의적"vs"규정 따른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국민의힘 공관위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김 지사 컷오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공천 후보 결정 과정에서의 정당 자율성을 강조하며 공천 배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김 지사 대리인은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공천을 배제한 그 어떤 사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며 당의 재량, 시대정신, 세대교체 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 사적으로 판단한 것 이라고 말했다.또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수민 후보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출마 여부를 타진한 정황을 언급하며 위원장이 특정인을 위해서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공천 신청을 유도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파기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권리 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리인은 우리나라 양당 체제에서 현역 광역단체장이 소속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면 선거 준비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긴다 며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대리인은 당헌 99조를 보면 예비심사 컷오프 제도가 있고, 당규 15조와 7조를 보면, 공관위가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며 합당한 절차를 통해 컷오프 절차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대리인은 또한 공관위에서 이런 규정에 따라 지역실사, 여론조사 등을 거쳐 선거 경쟁력 강화, 정치 쇄신 등을 고려해 공천배제를 결정한 것 이라며 특히 김 지사가 뇌물죄로 경찰 구속영장 신청 상황까지 고려한 것 이라고 말했다.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미칠 파급도 언급했다. 대리인은 이미 공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선거가 세달도 남지 않았다 며 만일 가처분이 인용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후보자조차 내지 못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듣고 난 뒤 국민의힘 측에 공천배제 근거가 된 자격심사 기준을 확정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쳤는지 를 묻기도 했다. 또한 공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에게 연락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김 지사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사랑하는 당을 상대로 법원에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며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