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0T03:00:00

“저 사람 시공사 X맨”… 대법 “일상적 표현, 모욕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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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을 ‘X맨’이라고 불렀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직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뜻하는 일상적 표현인 만큼, 상대의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