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2T01:52:46 '사건·인사청탁 명목' 수천만원 수수 前경무관 징역 1년4개월 원문 보기 (안양=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사건 및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무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