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2T12:13:22
신약 임상결과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 사들인 임원, 금융당국에 걸렸다
원문 보기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한 임원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결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자사 주식을 매수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 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는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를 통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