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7-20T07:00:00

“사물인터넷(IoT) 활용 갈수록 늘어나는 데”…보안인증 의무화 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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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한 로봇청소기와 IP카메라 등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보안 기준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수입업자의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2020년 법률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6년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개선 명령이나 사후 관리 등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 차원의 독자적 실태점검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