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9T00:05:16

30일 초과 건설·조선업에 임금구분지급제 적용…근로자 임금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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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 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대상이 사업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조선업종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조선업에서는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란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 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업체는 임금비용으로 지급된 대금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