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12T07:21:00

'만취해 시속 182㎞ 질주' 가수 남태현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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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4년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필로폰 매수·투약한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32)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오늘(12일)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사고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 씨는 제한 속도인 시속 80km를 훨씬 초과한 182km로 주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후변론에서 남 씨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며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음주 사고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또한 남 씨는 2023년 3월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